노무상담
알바생 실수에 의해 생긴건 알바생이 부담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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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251**0
2025-06-22 02:48
3
3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서빙알바를 하고있는데
찌개를 서빙하는 도중 실수로 찌개를 떨어트렸습니다.
손님은 다쳤지 않았고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치우고 새로 찌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손님들 테이블 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 가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는 가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책사항을 따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이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혀누0930
    2025-06-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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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텐데요? 그거 신고하면 벌금 물을걸요

  • dlcofls7**8
    2025-06-2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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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라고 들었긴한데요 다른곳에서도 대부분 그런곳이 은근히 많더라구요..

  • tomato0**0
    2025-06-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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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짜증나겠지만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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