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실수에 의해 생긴건 알바생이 부담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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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251**0
2025-06-22 02: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서빙알바를 하고있는데
찌개를 서빙하는 도중 실수로 찌개를 떨어트렸습니다.
손님은 다쳤지 않았고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치우고 새로 찌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손님들 테이블 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 가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는 가격일까요??
찌개를 서빙하는 도중 실수로 찌개를 떨어트렸습니다.
손님은 다쳤지 않았고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치우고 새로 찌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죄송하다고 손님들 테이블 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이 가격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담해야하는 가격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책사항을 따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이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귀책사항을 따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뿐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큰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이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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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닐텐데요? 그거 신고하면 벌금 물을걸요
불법이라고 들었긴한데요 다른곳에서도 대부분 그런곳이 은근히 많더라구요..
주인 짜증나겠지만 양아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