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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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65**7
2025-06-2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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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2주 전에 미리 통보했고, 인수인계도 성실히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마지막 달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시급을 낮춰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원래 시급을 다 못 받는 게 가능한 일인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전 근무자 중에서도 이런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근무 첫 달 수습기감 80%임금 지급 후 계약 만료시 20%지급 한다고 하셨으나 계약서에는 다음달 지급이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또한 패널티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래 정해진 시급과 달리 중도퇴사 시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위약예정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 합니다.

따라서, 만약 중도 퇴사 시 원래 계약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시금 차액만큼은 임금체불 및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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