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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2025-06-21 22: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알바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2월부터 거의 5개월 근무 했는데 일용직은 3개월 미만 근무자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5개월 근무를 고 신고가 4,5월만 신고 됐는데 덜 신청하신 걸까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신고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급제로 계약을 해두고 임의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가 가능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신고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급제로 계약을 해두고 임의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가 가능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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