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못 받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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썽태
2025-06-21 2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곧 입사한지 1년이 되어 이직하기 위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 되는해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회사측에서 먼저 말을 해주었고 저는 이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나갈수 없을거 같으니 수당으로 부탁하자 퇴사 한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줘야 효력이 있으며 만약 한달전 고지를 안해주고 나갈시 연차를 모두 포기해야한다며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차를 전부 포기하고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고지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1년+1일 이상)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사전 통지와 무관하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고지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1년+1일 이상)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사전 통지와 무관하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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