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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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64**0
2025-06-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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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5월 20일즈음부터 어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일은 목금토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갑작스런 가족의 응급실 호송 및 수술로 인하여 보호자신분으로
급히 갔어야했기에 근무 몇시간전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경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알려주시지 않아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 물었지만
정확한 해고사유는 알려주지않고 유니폼 반납일자를 28일로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통보받은 일정에 저는 예비군 훈련이 있어 반납을 못하기에
그부분은 근무할때도 28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인데
만약 반납하지않으면 앞으로 지급할 급여를 90%만 지급한다고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요청을 하였지만 그부분에 대한 답은 일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불가피한 일들로인해 해고당한것은 억울하긴해도 넘어가지만
급여를 올바르게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급여를 올바르게 받지 못하였거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고,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와 관계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이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금과 임금명세서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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