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게 되어서 다음 달 받게 될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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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qfds
2025-06-21 15:58
0
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37,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20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월급은 매달 15일에 받습니다. 근무는 7시간 30분 하며,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제가 7월에 받을 월급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실장님 말로는 120만원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저는 6/30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20일까지만 하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해고인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총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월 급여 / 30일 x 20일 >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6/30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6/2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고,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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