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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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13**6
2025-06-21 18: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 일하고 못 하겠다 죄송하다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한테 맞는일은 없다 본인이 맞추는거야 자기한데 맞아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문자 온 뒤로 입금 부탁 드린다 했더니 연락도 안주고 입금도 안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자기한테 맞는일은 없다 본인이 맞추는거야 자기한데 맞아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문자 온 뒤로 입금 부탁 드린다 했더니 연락도 안주고 입금도 안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금지급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금지급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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