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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02**9
2025-06-21 15: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8월19일입사하였고
25년6월19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급여는 매달18일날 이체받고있구요
월급을 19일 하루치 더 받아야맞는건가요?
아니면 19일날입사했으니 19일까지 일한게맞는건지....
25년6월19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급여는 매달18일날 이체받고있구요
월급을 19일 하루치 더 받아야맞는건가요?
아니면 19일날입사했으니 19일까지 일한게맞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하였다면, 8/19~9/18과 같이 1개워 단위가 될 것이며,
만약 퇴사하는 날 19일까지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산정을 입사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하였다면, 8/19~9/18과 같이 1개워 단위가 될 것이며,
만약 퇴사하는 날 19일까지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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