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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7**7
2025-06-21 12: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급 270만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은 4주 기준 인건가요?
평일이 23,24일인 달은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월급 270만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은 4주 기준 인건가요?
평일이 23,24일인 달은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 일수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매달 1일~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 일수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매달 1일~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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