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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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7**7
2025-06-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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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9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급 270만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은 4주 기준 인건가요?
평일이 23,24일인 달은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 일수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매달 1일~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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