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지급 시 휴게시간 제외된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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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싫
2025-06-21 01: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락실에서 금토일 3일 일하는 알바입니다.
금토는 18시~03시 / 일요일은 18시~02시
금토는 9시간 중 1시간 휴식 - 실근무 8시간
일요일은 8시간 중 1시간 휴식 - 실근무 7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휴게시간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주시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예전 직장에선 휴게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해줬었는데
직종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원래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는건가요?
금토는 18시~03시 / 일요일은 18시~02시
금토는 9시간 중 1시간 휴식 - 실근무 8시간
일요일은 8시간 중 1시간 휴식 - 실근무 7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휴게시간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주시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예전 직장에선 휴게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해줬었는데
직종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원래줘야 하는데 안주고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휴게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휴게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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