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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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264**4
2025-06-21 11:3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리브영다니고있습니다 항상연차를 쓰는데 연차를쓰는 본인한테 대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창고에서 물류메이트로 일하고있는데 물마시러 가려면 1층 사무실내려가야하고 창고에서 물도 먹지말라고 하시고 창고에서 잠깐이라도 앉지말라고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반되는게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창고에서 물류메이트로 일하고있는데 물마시러 가려면 1층 사무실내려가야하고 창고에서 물도 먹지말라고 하시고 창고에서 잠깐이라도 앉지말라고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반되는게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사용에 따른 인력 운영은 사업주의 역할 입니다.
만약 연차사용 시 대타를 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사실상 막는 행위가 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잠시 앉아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전혀 앉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창고에 물이 있음에도 1층까지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사용에 따른 인력 운영은 사업주의 역할 입니다.
만약 연차사용 시 대타를 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사실상 막는 행위가 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잠시 앉아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전혀 앉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창고에 물이 있음에도 1층까지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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