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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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7**1
2025-06-20 21: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차카페에서 알바중이에요
근로계약서엔 주3일 총 13.5시간 근무로 명시되어있는데
6월에 근무를 많이 서서 1주 평균 20시간 일했어요
(1달동안 16일 근무 80.5시간)
사장님께 주휴수당 받는거냐 물어보니 대타느낌으로 나온거라 (일시적인 근무일정이었던 거니까) 주휴수당 없다더라구요
(정확히 누구의 대타를 서준건 아니고 6월에 대학생 시험기간이라 못나오는 알바생들이 있어서 사장님이 이번주 @@요일 @@시간 가능하냐~ 이런식으로 근무배정 받았어요)
그때당시엔 법 내용을 정확히 몰라 알겠다 했는데
찾아보니 고정근무가 아니어도 주평균 15시간이 넘기면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
1. 입사 후~6월까지 2개월간 스케줄근무로 일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 시간과 다르게 일한 경우가 있음
2. 5월에 근무일을 못 채운게 있어서 그걸 채우는 느낌으로 6월에 더 근무배정받은 것도 있음(5월에 못 채운 시간보다 훨씬 많이 일하긴 함)
근로계약서엔 주3일 총 13.5시간 근무로 명시되어있는데
6월에 근무를 많이 서서 1주 평균 20시간 일했어요
(1달동안 16일 근무 80.5시간)
사장님께 주휴수당 받는거냐 물어보니 대타느낌으로 나온거라 (일시적인 근무일정이었던 거니까) 주휴수당 없다더라구요
(정확히 누구의 대타를 서준건 아니고 6월에 대학생 시험기간이라 못나오는 알바생들이 있어서 사장님이 이번주 @@요일 @@시간 가능하냐~ 이런식으로 근무배정 받았어요)
그때당시엔 법 내용을 정확히 몰라 알겠다 했는데
찾아보니 고정근무가 아니어도 주평균 15시간이 넘기면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
1. 입사 후~6월까지 2개월간 스케줄근무로 일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일, 시간과 다르게 일한 경우가 있음
2. 5월에 근무일을 못 채운게 있어서 그걸 채우는 느낌으로 6월에 더 근무배정받은 것도 있음(5월에 못 채운 시간보다 훨씬 많이 일하긴 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 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무시간 입니다.
단기 업무량 증가로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연장근무를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의 시간이 균일한지 등을 따지게 되므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적용 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무시간 입니다.
단기 업무량 증가로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연장근무를 시행하는 경우는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발생한 연장근로의 시간이 균일한지 등을 따지게 되므로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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