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들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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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44**1
2025-06-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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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3일 20.4시간(토요일포함)
2024년4월부터 2025년7월7일
퇴사예정 (사업장파업)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평균 월급금액(통장에 입금되는)이 150정도인데 사대보험 적용으로 인해
120으로 월급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통장에 찍힌금액으로 적용되는지 사대보험 적용되어있는
기본 120금액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산정 시 퇴사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산정 해보시면 대략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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