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다 안 들어온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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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097**8
2025-06-20 18:53
1
1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5년 5월 16일에 일을 시작하여 매달 20일날 월급일 이라는것을 듣고 오늘 6월 20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250에서 세금을 때도 220은 들어오지싶은데 월급이 120정도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자세한 설명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뭐 일을 반틈해서 돈이 반틈만 들어올거다 라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 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계약 월 급여를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총 재직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방식이라면 < 250만원 / 31일 x 16일 >로 계산되므로 대략 129만원 정도 세전금액이 책정되어, 세금 공제 후 120 정도가 들어간다면 대략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l**c
    2025-06-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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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과 주급이 아닌 월급은 1일 부터 말일(30일 혹은 31일)까지 해서 다음달 지정날짜에 입금하는게 보편적 입니다.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말일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입사 날부터 다음달의 입사 날과 같은 날 혹은 다음날 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없다고 보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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