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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48**9
2025-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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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약 9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 토요일은 10-21(휴게 1시간 반) 일요일은 10-17(휴게 30분)으로 근무중입니다
1일 소정 근무일수가 8시간인건 알지만 동의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8-9월 정도에 일을 그만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퇴직금과 관련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8시간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주 15시간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으로 질문내용과 같이 최대 1일 8시간이며, 8시간 초과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8시간, 일요일은 6.5시간이 소정근로가 되어 주 14.5시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해석상 1일 7시간 + 고정연장 1시간으로 1주 2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사실상 고정적인 근무시간인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본다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해당 사례 또한 1일 8시간 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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