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중교통(차편이 없다고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947**8
2025-06-20 17:19
0
2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2,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 초중반 부터 지금까지 홀서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16시부터 23시까지에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일하시던 홀서빙 이모님이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나서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시간을 더 늘려서 영업을 할건데
저한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 이 늦은시간까지 있지 않아 불가능 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너는 갈 곳 많을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 하셨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하긴 했지만 이게 맞는건가요???

제 계약기간은 6개월이구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3 14: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며 단순히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