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얀얀얀
2025-06-20 13: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지는 5인 이상이며 저는 주에 13시간 일을 합니다
대타 연락을 받았는데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시간입니다
대타인데도 새벽에 일한 시간들은 야간수당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타일 때 연장수당 1.5배로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이게 확실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대타 연락을 받았는데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시간입니다
대타인데도 새벽에 일한 시간들은 야간수당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타일 때 연장수당 1.5배로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이게 확실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4:20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산수당 적용에 있어서는 예정된 근무인지, 이른바 대타근무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특정 상황에서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이때 가산수당 적용에 있어서는 예정된 근무인지, 이른바 대타근무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특정 상황에서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