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검진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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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아
2025-06-20 11: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채용된지 이제 일주일도 안된신입인데
관리자가 건강검진표 받아야된다고 채용검진이나 일반검진받으래서 휴무날 검진받으러왔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채용검진으로 비용은 검사하는 제가 부담하고
회사측에선 다들 대상자여서 무료로해가지고 비용이 나올줄 몰랐다, 너가 부담해라 이러는데
`?신체검사서는 채용될 경우 회사에 종사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검색할때 이런 내용있는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종사할수있는지 심사했더니 심사 통과안되면 시간낭비 돈낭비하고 저만 손해 아닌가요?
관리자가 건강검진표 받아야된다고 채용검진이나 일반검진받으래서 휴무날 검진받으러왔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채용검진으로 비용은 검사하는 제가 부담하고
회사측에선 다들 대상자여서 무료로해가지고 비용이 나올줄 몰랐다, 너가 부담해라 이러는데
`?신체검사서는 채용될 경우 회사에 종사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검색할때 이런 내용있는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종사할수있는지 심사했더니 심사 통과안되면 시간낭비 돈낭비하고 저만 손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4:18
채용절차법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비용의 경우 채용서류제출비용보다는 채용심사비용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용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자체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업장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기반한 논리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채용검진 비용의 경우 채용서류제출비용보다는 채용심사비용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용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자체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업장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기반한 논리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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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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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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