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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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84**2
2025-06-20 05: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주말 알바 2번 나가고 그만뒀는데요.
사장님께서 그만둘거면 일주일 전에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2번 나가고 그 다음주에는 이틀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임금은 다음달인 6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문자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사장님께서 그만둘거면 일주일 전에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2번 나가고 그 다음주에는 이틀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임금은 다음달인 6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문자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4:14
퇴직의 경위와 상관 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주가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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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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