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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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84**2
2025-06-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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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주말 알바 2번 나가고 그만뒀는데요.
사장님께서 그만둘거면 일주일 전에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2번 나가고 그 다음주에는 이틀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임금은 다음달인 6월 15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문자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4:14
퇴직의 경위와 상관 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직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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