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 또는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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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9**9
2025-06-20 02: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가게를
지원하여 입사하고 현재1년1개월째 재직중인 상태입니다,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구인구직 공고에는 4대보험 및 중식+근무복제공 및 연차라고 써져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데 수당 또는 연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하여 입사하고 현재1년1개월째 재직중인 상태입니다,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구인구직 공고에는 4대보험 및 중식+근무복제공 및 연차라고 써져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데 수당 또는 연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4:1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집공고에 연차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 당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에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그러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집공고에 연차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 당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바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에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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