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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하루 근무 6월 17일 화요일 일급이 안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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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86**1
2025-06-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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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4,435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그저께 일급 쿠팡에서 인천 14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필수인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확실하게 했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줬습니다. 임신이거나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간락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근무기간: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오후6시
2. 근무처: 쿠팡 인천 14센터 / 일용직
3. 업무내용: 입고(진열)
4. 급여 약속: 일급: 94,435원
5. 실제 입금된 금액: 35,735원 (날짜: 6월 18일 수요일)
6. 미입금된 금액: 58,700원
7. 출퇴근 기록: 체크인/체크아웃 모두 정상적으로 했음 (앱으로 확인 가능)
8. 문의했으나 아직 회신 또는 입금 없음
9. 이전에도 입금 지연 사례가 있었음 (선례 언급하면 신뢰도 상승)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문의 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4:11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진정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4일 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는 등의 해결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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