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시급 50%만 받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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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74**0
2025-06-19 14:28
1
1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26,275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할때 6월2일 6시간, 6월4일 7시간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은 시급 50%만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 그리고 6월4일 7시간 교육 받고 바로 정식 출근6시간 이어서 했습니다. 다음날 6월 5일 6시간 근무해서 교육까지 한주에 총 25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총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50
약정된 시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시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수습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90%)을 하회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수당 액수는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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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AP_45432**6
    2025-07-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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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기간 동안 아예 돈을 안 주는 곳들도 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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