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연장근무에 관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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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a**1
2025-06-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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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이 직접 근무하지 않고 매니저 1인 외 전체 아르바이트로 운영되는 업장에서 주5일 아르바이트로 계약 후 일하고 있었고, 곧 6/20일을 퇴사 날짜로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7:30~12:30으로 계약서 작성 후
월화 7:30~13:00(30분 휴게)
수목금 7:30~10:30(휴게x)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중 가게가 바빠 매니저 요청으로 인하여
6/4(수) 7:30~10:50 (20분 연장근무)
6/6(금) 7:30~11:00 (30분 연장근무)
6/11(수) 7:30~11:00 (30분 연장근무)
위와 같이 연장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급여일 전 연장근무 내역을 사장님한테 알렸으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겠다고 합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총 80분 연장근무한 것에 대한 일반시급을 달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상 작성되지 않은 시간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52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매니저의 요청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추가 근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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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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