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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28**2
2025-06-19 13:59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마트 식품시식 단기알바를 이번주 월, 화, 토요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근무를 했는데 마트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엉망인 체계와 담당자들의 반말,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일처리, 알아서 하면 찾아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는 말 등 화가 나는 일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저를 채용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못나가게 되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못나가게 되었다는 말은 제 잘못으로 안나가는 것 같아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 하기로 했던 누구입니다. 토요일에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으로 "안됩니다 약속한건 지키세요 출근하세요" 라고 왔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안나가도 되는지, 안나가더라도 전에 일했던 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47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뒤 출근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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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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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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