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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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3**4
2025-06-19 04: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하구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전인데
출근하고.. 4일지나니 임신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말에 직장이 없어졌어요
스트레스 받았는지 다음날부터 출혈기있고
결국 어제 유산됐다네요..
첫애기도잃고 직장도잃고 참.. 슬픔이 두배네요
4일에 일한거 급여 받을수있죠?
처음 면접시 입사후
정직원+경력직이라 월급제로 주신다했는데
임신한거 이야기하고 퇴사할수밖에없다고.. 하네요
자진퇴사라해서 실여급여는 못받는다고 하던데..
출근하고.. 4일지나니 임신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말에 직장이 없어졌어요
스트레스 받았는지 다음날부터 출혈기있고
결국 어제 유산됐다네요..
첫애기도잃고 직장도잃고 참.. 슬픔이 두배네요
4일에 일한거 급여 받을수있죠?
처음 면접시 입사후
정직원+경력직이라 월급제로 주신다했는데
임신한거 이야기하고 퇴사할수밖에없다고.. 하네요
자진퇴사라해서 실여급여는 못받는다고 하던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45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 출근까지 마친 상황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를 제공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약 해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를 제공하신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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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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