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30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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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20**3
2025-06-18 21: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형태이며 오늘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였는데 주 5일 근무이고 30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시급은 무조건 최저시급이며 사장님 마음에 안들면 근무를 시작하고 2주 내로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39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여 해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여 해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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