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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믐믐므
2025-06-18 20:30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공공벌금, 위생, 담배주류 발생시 판매한 당사자가 책임지도록한다`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작성되어있었는데, 이경우 형사벌금(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해 판매자가 내야하는 벌금?)을 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게가 받는 영업정지나 과징금까지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후자의 경우 부당한 것 같은데 유효성이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37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보다는 민형사 문제에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책임을 명시한 문구를 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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