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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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04**2
2025-06-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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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 9시30분출근해서 6시퇴근하고 목금토는 9시30분출근해서 9시30분퇴근하는데 월급 230이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맞나요?.. 주6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 임금액의 계산이 요구되는 문의의 경우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계산이 불가합니다.
또한 올바른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 외에도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상시근로자수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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