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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gkw**2
2025-06-18 19: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아니면 한달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 5월 첫째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나머지 3주는 주15시간 이상 근무(근로계약서 2번 작성)
2. 5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은 2주치만 나옴
결과적으로 1주일치 주휴수당을 못받은 셈인데 혹시 이게 한달 단위 혹은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도 근무중이고 6월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연속적인 근무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아니면 한달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 5월 첫째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나머지 3주는 주15시간 이상 근무(근로계약서 2번 작성)
2. 5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은 2주치만 나옴
결과적으로 1주일치 주휴수당을 못받은 셈인데 혹시 이게 한달 단위 혹은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도 근무중이고 6월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연속적인 근무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32
귀하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주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주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갱신 체결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또한 마지막주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갱신 체결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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