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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9**0
2025-06-18 16: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C*메가**에 일용직 상하차 17일 (협의근로시간 20시~05시) 야간 근무했습니다
첫 출근이라 안전교육 듣고 20시전에 투입되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02시에 조퇴를 했습니다.
저는 일할계산 해서 임금을 18일 입금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않아서 담당자에 문의했더니 조퇴할경우 일한 근무지에서 입금처리가 되지않고 도급사에서 근무한 센터에 cctv보고 확인 하고 1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때문에 피해라며 c*측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공고에도 그어디에도 조퇴시 당일지급 불가라는 문구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첫 출근이라 안전교육 듣고 20시전에 투입되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서 02시에 조퇴를 했습니다.
저는 일할계산 해서 임금을 18일 입금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않아서 담당자에 문의했더니 조퇴할경우 일한 근무지에서 입금처리가 되지않고 도급사에서 근무한 센터에 cctv보고 확인 하고 1주일 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때문에 피해라며 c*측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공고에도 그어디에도 조퇴시 당일지급 불가라는 문구가 없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13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의 말대로, 1주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이 전액 지급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회사 측의 말대로, 1주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이 전액 지급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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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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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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