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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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g**h
2025-06-18 16: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에 몇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일당 알바로 근무했던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작년이야 최저시급이 9860원 이였다 쳐도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 인데 1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퇴근할때 현금으로 받기는 했으나 최저시급 미지급 으로 신고가능 한지 궁긍합니다
2. 일용직도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미작성 및 미지급 했습니다 이거역시 신고가능 한지요?
3. 사장이 출근하란 말이없어 출근을 안했는데 앞으로 나오지 말라네요 부당해고로 신고가능 한지 궁긍합니다
4. 그래도 일용직 으로 1년은 한거 같은데 퇴직금 요청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도 요구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작년이야 최저시급이 9860원 이였다 쳐도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 인데 1만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퇴근할때 현금으로 받기는 했으나 최저시급 미지급 으로 신고가능 한지 궁긍합니다
2. 일용직도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미작성 및 미지급 했습니다 이거역시 신고가능 한지요?
3. 사장이 출근하란 말이없어 출근을 안했는데 앞으로 나오지 말라네요 부당해고로 신고가능 한지 궁긍합니다
4. 그래도 일용직 으로 1년은 한거 같은데 퇴직금 요청해도 받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도 요구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02
1.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인 점이 문제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2. 일용직 근로계약 역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를 반복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4. 일용직 역시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제공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일용직 근로계약 역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를 반복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4. 일용직 역시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온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제공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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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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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금으로 급여지급 받아서 애매하네요 1년넘게 일당알바로 근무헀다는 증빙 자료만있다면 신고 후 퇴직금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