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유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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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cer**8
2025-06-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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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1 예비군을 간다고 회사 측에 말씀을 드려 공가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6/9 출근 중 사고가 나서 6/9 부터 퇴사일인 6/20까지
무급 병가로 전환을 하셨는데 예비군 훈련 기간인 4일도
공가가 아닌 무급 병가와 일반 휴무로 대체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3:25
공가기간에 예비군 훈련을 모두 소화하고 그 이후 출퇴근 재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가와 병가는 서로 구분해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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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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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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