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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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85**3
2025-06-18 15:38
0
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10일이 월급날 입니다

그 전인 6월 5일에 중도퇴사 했습니다

교육비 미지급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20 12:57
교육비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비가 명백히 임금이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규정된 내용에 따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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