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슈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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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64**9
2025-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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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에 하루에 4시간일하고 평일만 5일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주휴수당 얼마받나요?
또한 고용형태가 알바인데 월차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13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귀하의 시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형태가 알바(파트타이머)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형태보다는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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