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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203**8
2025-06-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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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250만원에 일 근무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실근무 9시간으로 따졌을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21
구체적 임금액의 계산이 요구되는 문의의 경우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을 계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주 근무일수를 알지 못하면 계산이 불가합니다.
또한 올바른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일수 외에도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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