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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70**7
2025-06-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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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제가 한달 버거집에서 일하고 일주일 정도 고민 하다가 그만 둔다고 결정 했는데, 사장님 안테 말했을때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만 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 할거라고 말해도 괜찮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25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신 뒤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상황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직 의사 철회의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문의 내용상 사업주가 '이번 달까지 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사직 일정의 조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직 의사 철회에 사업주가 동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사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사업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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