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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뇨냐
2025-06-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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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마감할때 손님 테이블 치우면서 왼손에는 트레이위에 접시,컵을 담고 오른손에는 쓰레기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바닥에 배수가 열려있어서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점장이 빠지는 저를 봐서 크게 넘어지진않았지만 접시가 다깨지고 오른쪽발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입사한지 5일차였고 아무도 배수구청소하니 조심하라는 말을 안해줬고 배수구가 그자리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음식물이 가득찬 배수구에 빠져 너무 수치스럽고 가져온 옷도없어서 빨리 집으로 가고싶었습니다.
(밤9시경)
그리하여 부점장한테 집으로 가겠다 해서 내일 일어나서 꼭 병원가라고해서 다음날 마침 휴무날이어서 병원진료받고 점장한테 상황을 알리고자 전화했습니다.

사건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인대가 늘어나서 철심이있는 보호대를 착용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했는데

”왜 어제 안가고 오늘 가셨어요? 대표님이 이런문제 예민해서 보고가 늦어지면 저 혼나요“ 정확히 이렇게 말해서 너무 늦은시간이었고 갈아입을 옷이없어서 씻고싶었다 말했고,
언제 출근가능하냐해서 저도 정확히 잘모르겠다 하니까 본인 컨디션을 왜 모르냐 나는 일하면서 발도 뿌러지고 손도 뿌러졌었는데 어느정도 회복하는지 컨디션을 알았다 라고하셔서 제가 기가차고 화가 나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카드로 긁어서 처리가 안된다 법인카드로 바꿔야한다해서 너무 멀어서 영수증처리가 안되냐 했더니 안된다했습니다.
(저는 양주에거주했고 회사는 압구정로데오)

이런 점장에 태도에 너무 화가났고 다음날 저는 영수증처리로 안되는건지 재차 물어봤고 안된다해서 기름값만 더 나올거같다 상해됐고 퇴사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낼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또 전화와서 가게에서 다친거라 영수증을 보여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해서 어이가없었지만 카톡으로 영수증 보냈더니 읽기만하고 지금까지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거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28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하신 경우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에는 몇 가지 병원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원 서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산재 신청 협조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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