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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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킹
2025-06-17 19: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09,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2회 8시간 근무 총 16시간 알바입니다. 시급은 11.000 원으로 하루 9만원으로 측정해서 한달 8번 근무입니다. 세금 제외하고 609,210 원 월급받았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하루 88000원인데 9만원 지급이라 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급11.000원 주5일 근무 월급제로 근무하게됨 급여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하루 88000원인데 9만원 지급이라 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급11.000원 주5일 근무 월급제로 근무하게됨 급여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3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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