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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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시아
2025-06-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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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4월달부터 6월 15일까지 백화점 팝업매장에서 일했습니다. 5월 마지막 날에 새로운 매니저가 오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이름 대신에 야라고 부르시면서 반말로 명령을 하시고 작업대 밑에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꺼낸다고 와서는 비키라는 듯이 다리를 툭툭 쳐대고 포스에서 본인이 모르는게 나오자 팔쪽을 툭 치면서 야 이것좀 해봐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름대신에 야야라고 부르고 몸에 손을 대는 행위들에 대해서 실장에게 말을 했고 실장은 그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말을 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팔꿈치등으로 허리를 누르는 등 몸에 손을 대는 상황이 계속있었고 큰 사건은 일요일에 벌어졌습니다. 매장이동으로 매장통로가 좁아진 상황이였는데 저는 통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한다며 나갈때 저는 매장밖으로 나가서 비켜줌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들어올때는 매니저가 통로입구를 막고 있어 밖으로 나갈수도 없었고 제 옆에는 실장이 서 있어서 옆으로도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최대한 피한다고 피하던 중에 매니저가 그냥 밀고 들어왔고 저는 매니저에게 밀려 넘어지던중 바닦에 부딪치지않기 위해 버티다 발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 상황에 실장은 발목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매니저는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날저는 조퇴를 하였고 월요일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화요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고 발목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을 감으로써 일요일의 사건과 이때까지 매니저가 저에게 해온 행동을 들은 부모님은 화요일 저녁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실장은 내일 오전중으로 피드백을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대표가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냐며 자신이 매니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끝난뒤 부모님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에 마무리하는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며 내일 출근해서 매니저가 이때까지의 행동들을 사과하면 받아주고 너도 사과하라고 하셔서 저는 사과를 받고 사과할 마음으로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몸에 손대는 행동은 바뀌지않았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았을수도 있으니 일요일까지 기다려보자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일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과는 없고 또 팔등으로 몸을 미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시라고 말했더니 내가 언제 니몸에 손을 댔다고 그러냐 댔다고 해도 이제 처음 댄건데 뭘 그거같지고 그러냐고 하길래 아 그냥 그만 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중에 물품이 부족해서 다른 분께 부탁을 하면서 위치를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에 매니저가 오더니 `니도 모르나 나도 모른다 니가 알면 니가 가면 되겠네`라며 손으로 제 허리를 치셨습니다. 집에 와서 일어났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상의 끝에 16일에 저는 퇴사하겠다는 문자를 부모님은 대표에게 분명히 본인이 매니저에게 하기로 하지않았냐 이런식이면 더는 출근못시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측에서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고 난 후에 근태승인이 되지않았던게 생각나 근태 앱을 들어갔더니 제가 아직 사직신청을 하지않았는데 퇴사처리 되어있어 확인이 불가하여 승인되었나요?라고 물었더니 근무시간을 작성 안해서 자기가 그냥 적었다고 하시기에 근무시간과 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보내냐고 매니저한테 연락하라 하길래 매니저한테 문자를 보내자 매니저가 1시간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쪽에서 니가 나때문에 힘들어한다는걸 이제야 들었다며 니가 나때문에 그만두는거는 니 마음이지만 그래도 서로 기분좋게 끝내는게 좋은거 아니냐 니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말하지 왜 그때 말안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거기에 질린 저는 그냥 전화 끊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쓰다보니 상황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점은 이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는가?라는 점과 상황을 듣고 본인 입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대표와 실장이 방치하여 사건이 더 발생한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보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39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재직 중에 제기하여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러나 퇴직한 이후라도 진정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노동청은 회사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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