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근무자 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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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719**8
2025-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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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자 싸인만 하고 사업장은 생략이라고 되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가 인정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음료 제조업무중 실수해서 버리게됐는데 그 음료값 판매가격으로 결제해서 먹으라고합니다.
게다가 피시방 1인 근무라서 상시 대기중이라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먹어요
신고하고싶은데 사장님과 직접 연락 못하게 연락처도 안알려주시고
매니저님이랑 면담만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못하게하는거같은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근무도 기존 근무자가 하루 인수인계 하고 본업을 들어간건데 수습기간 3개월로 90% 급여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 ~오후4시 7시간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45
우선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주 서명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고 근로자의 서명만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료 제조 도중 실수로 인해 사업장에 끼치게 된 손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를 통해 배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휴게시간의 보장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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