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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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198**3
2025-06-17 16: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우선 1월달 급여가 2월 15일에 지급 예정이었고 저는 1월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날을 미뤘고 마지막으로 미룬 날짜가 6월 10일인데 그 날도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방법을 찾을떄까지 기다리고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답이 와서 그 주까지 달라고 연락을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전에 알바했던 친구는 밀린 날짜만큼 날짜별로 계산해서 돈을 더 받았다고 했는데 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 6월달부터 3.3%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국세 환급금 신청에 제가 근무한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는 금액이 없다고 뜨는데 이는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 6월달부터 3.3%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국세 환급금 신청에 제가 근무한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는 금액이 없다고 뜨는데 이는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48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체불액 자체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지연이자를 챙겨주거나, 민사상 청구를 통해 받는 방법 외에는 노동청 진정만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환급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체불액 자체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지연이자를 챙겨주거나, 민사상 청구를 통해 받는 방법 외에는 노동청 진정만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 환급의 경우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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