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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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09**1
2025-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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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받기전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알바어플을 통해서 지원해서 지원한 이력은 있는데 근무한 이력은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직원과 여러번 연락주고 받은 문자, 통화내역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8 13:08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바 어플을 통해 지원한 이력이 있고 사업주와 업무 관련 내용을 문자/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일단 진정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증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 진정을 넣은 뒤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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