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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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하
2025-06-17 14:15
1
8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 업체를 소개해주는 중간 업체에 이력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TV 화면으로 급여나 하는 일 등등을 소개해줬는데요.

주휴수당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거기 업체 설명으론

월, 화, 수, 목, 금요일 전부 근무를 해야 지급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궁금했지만 담당자한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그주는 4일 근무나 3일 근무가 되는데 그럼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6328**2
    2025-06-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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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나 연차는 유급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됍니다 주중에 조퇴해서4.5일 근무해두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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