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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416**8
2025-06-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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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일 9시간, 주 4일(주 36시간)
일급 9-10만 원
2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위 해당 사실로 노동청 신고해서 체불건 수령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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