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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nj**i
2025-06-17 10: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고용보험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재직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이라는데 이 3개월이상이 실제 근무한 일 수 인거에요? 아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인거에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이상 근로계약 체결 했더라도 실제 근무일수 3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2.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재직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이라는데 이 3개월이상이 실제 근무한 일 수 인거에요? 아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인거에요? 근로 계약서에 3개월이상 근로계약 체결 했더라도 실제 근무일수 3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3개월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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