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194**3
2025-06-17 10:11
0
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2,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편의점 주휴수당 문의
일주일 이틀근무 10-20
다음주부터 11-20 근무시간 변경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 받으려면 어떠한걸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근로 계약서 작성은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