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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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842**5
2025-06-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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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일 다 출근해서 하루 6시간 주 42시간 일하는데
한달에 두번 쉼 공휴일도 다 출근해서
최저시급만 받고 월급 168만원
4개월간 일해서
여태 밀린 주휴수당이 130만원정도 됩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 주휴수당 안받기로 동의하고 했는데
..
동의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살인데
첫 알바로.면접가서 주휴수당없다는데 뭔소린줄몰라서 그날 집가서 바로 찾아보니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하고 싶어서 여태껏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신고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썼고 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는 이는 법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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