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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erkang0**1
2025-06-16 21: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4,4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연봉 2600 으로 애기하고 첫날 일하러 갔는데 애기한일이 아닌 전혀 다른 이상한 일을 시켜서 하루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
알바비로 64400원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연봉2600을 일급으로 나누고 3.3프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회사측 노무사한테 받은거라는 말만 계속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라서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했고 중간에 점심시간 한시간.
알바비로 64400원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연봉2600을 일급으로 나누고 3.3프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회사측 노무사한테 받은거라는 말만 계속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라서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 10,366원 (26,000,000원/12월/209시간=10,366원)
일급 82,928원 (10,366원x8시간=82,928원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임금은 82,928원(세전금액)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시급 10,366원 (26,000,000원/12월/209시간=10,366원)
일급 82,928원 (10,366원x8시간=82,928원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일 임금은 82,928원(세전금액)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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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가 계산한바로는 2600나누기365에 3.3프로한거아닐까합니다
더줬다고요? 어떤기준으로ㅇ더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