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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msdl4**5
2025-06-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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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앞서 사업자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문의드렸는데요.
포괄승계가 인정이 돼야 전 업체에서의 근로시간도 퇴직금에 포함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 포괄승계 확인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금 바뀐 업체에 요구하면 서류로 받아볼 수 있나요?
2. 그리고 업체가 바뀌면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새로 근로 계약서를 쓴다면 근로계약서 내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따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3. 지금 업체가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거 같은데 이게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됄 부분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시면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내용이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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