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 변경, 가게 양도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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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31**8
2025-06-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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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곳 대표님이 8월달 즈음 가게 양도를 할것같다는 사실을 관리자님께 전해들었습니다. 사장님과 관리자만 바뀌고 알바생들과 일하는 내용에 변경은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에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현재 1년 이상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위에 적은것과 같이 알바생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도 인정받아 퇴직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현재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은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을 받거나 시급이 하향될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17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자 변경, 가게 양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고용 단절 또는 고용승계 의무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며,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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